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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항공사 별 탑승 규정과 공항 이용 특례

by 미대_언니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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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늘어나며 임신 전 해외여행을 미리 계획한 경우나 태교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여 임신 중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임신 중에는 일반 여행객보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 탑승 전 전문의와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신 16~36주 미만에만 탑승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과거 유산이나 조선의 경험이 있거나 임신 질환이나 고위험 산모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비행기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꼭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검진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항공사마다 임산부 탑승 규정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권장하는 임신 주차가 아니라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임산부라면 태아와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리 주의사항을 대비하고 탑승할 항공사의 규정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잘 준비하여 지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가 Racool_studio / 출처 Freepik

 
 

 1. 임산부 항공사별 탑승 규정

 

1) 대한항공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임신 32주 미만 :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2주~36주 :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2) 유의사항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카운터가 있는 공항인 경우 해당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우선 탑승할 수 있습니다.
 
 
 

2) 아시아나 항공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임신 32주 미만 : 임신 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 임신 32주 ~ 37주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 임신 37주 이상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2)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제주항공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티웨이 항공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32주 (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 32주 (8개월) 이상 37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받지 않는 한 정상 승객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37주 (9개월)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다태 임신 : 다태 임신 33주 이상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산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 여행이 불가합니다.
 
 
 

5) 진에어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탑승일 기준, 32주 미만의 임신부의 경우 일반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탑승일 기준, 단태 임신, 32주 ~36주, 다태 임신 32주 임신부는 예약 시 ‘건강 상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탑승일 기준, 단태 임신, 37주 이상, 다태 임신 33주 이상 된 임신부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단,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산과적 출혈 등)이 동반되어 있는 고위험 산모는 ‘임신부의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와 ‘건강 상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 상태 서약서’, ‘임신부의 항공여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는 진에어 제공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항서비스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 임신부 고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에어부산

(1) 임신 32주 미만
·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주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임신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3) 임신 37주 이상
· 고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7) 에어서울

(1) 임신 중 여행 가능 여부
· 임신 32주 미만 (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 여행 금지를 권고받지 않는 한 정상 손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임신 36주 이상 :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2) 임신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 임신 36주 이상 :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 기재 내용 :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약서 : 공항에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이스타 항공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임신 32주 미만 :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의사 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2)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1부 : 항공기 출발 1주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 항공여행 적합여부(왕복여정), 출산예정일, 초산여부, 임신일 수(초산여부, 임신일 수(작성일 기준), 단태/다태 여부,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국제선의 경우 국문/영문 각 2부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당일 탑승 수속 시, 임신기간에 따른 서약서 작성
 
 
 

9) 플라이강원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합니다.
 
(2)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일 기준 7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10월 1일 발급된 의사소견서 소지 승객: 10월 2일 양양-대만 탑승가능 (서류 유효) 10월 9일 양양-대만 탑승불가 (서류 유효기간 만료)
· 서약서 :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10) 에어프레미아

(1) 임신 기간별 탑승 안내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 권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 임신 32주 이상 ~ 37주 미만 : 전문의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총 2부(원본 1부/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여야 하며,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임신일 수(작성일 기준)/분만 예정일/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 (다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2) 의사소견서 준비 방법
· 의사소견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분만 예정일/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복편의 탑승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한 경우 현지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의사진단서를 5월 1일에 발급받은 임산부 손님의 여정: 5월 2일 인천-하노이/5월 8일 하노이-인천→ 5월 2일: 소견서 유효/5월 8일: 소견서 유효기간 만료

 
 

11) 에어아시아

(1) 27주 이하의 임신(27주 포함)
· 미국 출/도착 항공편을 제외하고, 체크인 시 승객은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AirAsia/AirAsia X를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AirAsia/AirAsia X의 책임 제한 선언(Limited Liability Stat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2) 28~ 34주 사이의 임신(34주 포함) :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을 제외하고 게스트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승인된 의사의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의사의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의 날짜는 예정된 출발 또는 예정된 복귀 항공편 출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체크인 시 승객은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AirAsia/AirAsia X를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 AirAsia/AirAsia X의 책임 제한 선언에 서명해야 합니다.
 
(3) 35주 이상의 임신
· AirAsia/AirAsia X에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델타항공

델타항공에서는 임신 중이면서 여행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공 여행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 이후 여행하시는 경우, 의사에게 여행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및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3)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

출산 예정일이 항공편 탑승일로부터 4주 이내인 경우, 반드시 최근에 검진을 받았고 항공기 여행에 적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국내선 항공편
비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출산일 기준 7일 이내(전과 후 모두)에는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항공기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동의와 특별지원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탑승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가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지원 담당자가 담당 의사에게 해당 양식을 직접 보내 드립니다.
 
(2) 국제선 또는 대양 횡단 항공편
국제선 항공편 또는 대양 횡단 항공편의 경우 특별지원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4주 이내인 경우(48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았고 비행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담당 의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전 또는 후 각 7일 동안(담당 의사가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4) 하와이안 항공

의학적 합병증이나 피로감 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출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여행할 계획이 아닌 경우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피로감이 있는 경우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탑승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Hawaiian Airlines 항공의 고객 서비스 직원이 의료 자문 서비스에 고객님의 탑승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하와이 주 내에서 여행할 경우
여행일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거나 아기가 7일 미만인 경우, 의사의 Hawaiian Airlines 탑승 허가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하와이와 북미 간 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 여행일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탑승을 허가하는 의료 소견이 적힌 서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기가 7일 미만인 경우, Hawaiian Airlines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2. 임산부 공항 이용 특례

 

1) 공항 보안 검색 특례

일반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금속 탐지기를 통해 모든 비행기 탑승 승객이 보안 검색받고 문제 되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을 시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금속 탐지기에 노출될 시 큰 위험은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나 태아에게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신경 쓰인다면 공항 요원에게 따로 요청하여 금속 탐지기를 지나지 않고 별로도 보안 검색이 가능하다. 이는 항공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산부는 보안 검색 장소 이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 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산부라면 필요시 요청하여 따로 보안 검색이 가능하다.
 

2) 휠체어 대여 및 휠체어 이동 보조 서비스

외국의 공항은 정확하지 않으나 국내 공항에서는 임산부에게 휠체어 대여 및 휠체어 이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대여는 물론이며 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을 위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공항 요원이 휠체어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나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소 공항 도착 1시간 이전에는 예약해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임신성 질환, 고위험 산모 등 과도한 활동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있는 임산부라면 휠체어 대여 및 휠체어 이동 보조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이용

임신 중인 산모의 경우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탑승 체크인과 출국장 입장 시 따로 줄을 서지 않고 교통약자 우대 출입구를 통해 먼저 입장할 수 있다. 임산부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할 시 임산부 포함 동반 3인까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공항 도착 후 탑승을 위해 각 항공사에서 체크인할 때 임산부임을 미리 알리고 교통약자 우대카드를 받아 출국장으로 이동하면 따로 장시간 줄을 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리 없이 편안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양한 목적으로 임신 중 비행기에 탑승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사항이나 서류 등을 알아두면 좋다. 특히 항공사마다 세부적인 임산부 탑승 규정이 다르므로 탑승 전 예약 일정에 맞춰 임신 시기를 확인해야 하며 탑승 일정에 맞춰 산모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비 서류도 항공사마다 달라 항공사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 미지참 시 탑승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탑승 전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 본인은 물론 동행하는 주변인도 함께 확인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임산부는 작은 활동으로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공항 특례를 알아보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탑승 전 미리 신청해두어야 한다. 공항이나 항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최대한 편안한 탑승이 될 수 있도록 공항 특례도 적절하게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기 탑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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